SL신문고는 약속합니다.
제보자의 사생활이나 인격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제보자의 신상에 대한 비밀유지나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선의로 신고한 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 대한 제보 대상자의 인격과 명예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사실 규명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제보 내용은 가능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제보 유형
SL신문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규정·절차 등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부당한 행위에 대한 고발
- 향응 대접 수수행위
- 금품(금전,선물) 수수행위
- 반경쟁, 불공정 거래행위
- 차별(부당) 행위
- 아동 노동, 강제 노동행위
- 회사자산 및 정보유출 행위
- 비윤리적 행위
그 밖의 요청사항
SL신문고 이용방법
신문고에 접수된 제보내용은 수정이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1제보작성
- 익명 제보의 경우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담 시스템으로 PC 및 휴대폰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보 작성 후 부여되는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접수
- 신고서는 감사실로 접수 됩니다.
- 접수 여부는 접수번호와 비밀번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처리
- 감사실에서 자체 조사합니다.
- 조사를위해 감사실에서 추가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익명소통)
4완료
- 제보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제보자 작성글에 답변 형식으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 제보자는 처음 글 작성시 부여 받은 접수번호와 비밀번호를 통해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글은 담당관리자와 제보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