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제보의 경우 일부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에 대한 음해성 제보로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익명제보 시 조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SL신문고는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